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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188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나11185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사건의 2007. 12. 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