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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3 2015가단10860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E의 신탁계약 E은 2008. 6. 20. 원고(당시의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와 자신 소유의 시흥시 F 외 3필지 지상 G건물 401호, 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E은 원고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③ 신탁 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E이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E이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1. 11. 10.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501호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피고 B는 ‘2011. 10. 4.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01호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각 주장하면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위 법원은 2015. 6. 12. 실제 배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