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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139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하던 사이인 C(여, 37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녀를 위협할 생각으로 슈퍼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4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17:30경 서울 중랑구 D 1층 C의 집 안에서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며 C에게 “내가 뭐하려고 하는지 아냐! 죽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통 1개를 찔러 구멍을 내려고 하다가 C의 사촌동생인 E이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부탄가스통을 빼앗자, 식칼로 다른 부탄가스통 3개를 연달아 찔러 가스를 방출시키고, 계속하여 주방 내 가스밸브를 연 다음 가위로 가스 렌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후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청취 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13컷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