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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9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빌딩 302호 F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6:00경 위 F 의원에서 피해자 G(여, 24세)으로부터 우측 상,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2개의 발치를 의뢰받고 치료를 함에 있어 대상 치아를 정확히 확인한 후 발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발치 대상 치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측 하악 제2대구치(어금니)를 발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우측 하악 제2대구치(어금니)가 결손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엑스레이 사진,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