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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104호 ‘C치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 딸 E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다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위 가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나 건달이다.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엌칼로 사람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