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맞았을 뿐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고,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피고인의 몸을 붙들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은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의 진술은 목격자 H( 증거기록 제 74 면 이하) 의 진술 및 목격자 O( 증거기록 제 141 면) 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2015. 12. 1. 법원에 제출한 USB에 담긴 음성 파일은 그 대화내용이 누군가에 의하여 편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 피해자 D의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 는 내용에 불과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