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2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 빌딩 3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생선 젓갈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2. 7. 위 회사에서 인터넷 쇼핑사이트 ' 인터 파크 '에 ' 국산 C 4 종 선물 세트' 라는 상호의 광고를 게시하는 등 수입산 젓갈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