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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나1119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5. 19. 피고 B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2006. 5. 26.,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66%(월 5.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피고 D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05. 11. 18. 유흥주점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위 회사는 그 무렵부터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들을 포함하여 주로 유흥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금전대여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당시 차용인들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비롯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 명의로 대여금 청구소송 40여 건, 원고의 처인 F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10여 건을 각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 29. 청주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