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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8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인수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영업이 불가능하고 매도 자인 D가 영업 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면서 위 D를 상대로 식당 공사대금 및 권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식당 공사대금에 대한 입증 서류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대전 중구 E 아파트 F 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의로 “ 견적서, 공 사명 : G, 상호 : H, 전화번호 : I, 팩스 : J, 대표 : K, 공급 가액 15,800,000원, 부가 가치세 1,580,000원, 총 공사비 17,380,000원 ”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 K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민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위조),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명의 자인 K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증거기록 10 면), 이 사건 견적 서가 제출된 소송의 상대 방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