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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구합255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7.부터 2014. 2. 22.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척추협착증 등의 병명으로 총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위 병원은 피고로부터 원고의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259,090원을 교부받았다.

나. 부산동래경찰서장은 2015. 11. 2. 피고에게 ‘원고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임에도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5. ‘원고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259,0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이고, 허위 진료를 받고서 보험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진단받은 병명은 정형외과 질환임에도 원고는 굳이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가 받은 한방치료와 소염진통제 처방은 통원으로도 가능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C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