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들은 F의 강요나 압박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F이나 의사의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았더라도 참가인들은 이를 거절하는 한편 원고에게 보고하였어야 했다. 참가인 B은 비위행위로 인한 이득을 일부 팀원들만의 사적인 모임에 사용하였다. 2) 원고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교육을 거듭하여 실시하였고 업무 관련 비용을 모두 실비 정산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은 이를 위반하고 원고를 기망하였는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적다 하더라도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므로, 징계해고가 불가피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행위가 비록 원고의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5. 이후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에 관한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는데, 참가인 B의 비위행위 3건 중 2건(F 팀장 및 G 차장과 회식을 하면서 ‘접대비’ 계정으로 정산한 행위 은 위 교육보다 2~3개월 전에 있었다.
또한 팀원 중 소수만이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모임의 주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