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을 판매하는 법인이 종계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38 | 법인 | 1996-08-22
문서번호
법인46012-2338 (1996.08.22)
세목
법인
요 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종란(병아리 부화를 위한 품질이 우수한 계란)을 구입하여 병아리를 부화한 후 양계사육농가에 위탁하여 닭을 사육ㆍ성장후 회사에서 도계하여 생닭을 유통회사 및 가공공장에 판매하는 법인이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