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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5나1873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 6. 27.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한 사실, 2014. 6. 27. 현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13,948,2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9. 3.부터 2014. 11. 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11,948,210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401,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단가 인하 약정에 따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1.부터 출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기존 단가에서 1m당 100원씩 인하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2012. 7. 대금청구서에만 이를 반영하여 단가를 인하하고, 그 후에는 인하하지 않은 종전의 단가로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였으므로(피고가 항의하자 원고는 수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종전의 단가로 작성하였다), 인하한 단가를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산정하면 그 차액이 3,329,170원이어서 이 금액은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 대금청구서에 2012. 6. 4. 공급한 일반실사(185cm ) 원단에 대하여 단가를 종전보다 100원 인하한 금액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거래명세표, 대금청구서에 일반실사(185cm ) 원단과 같은 날 공급한 암막실사(185cm )-G 원단에 대하여는 단가를 종전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