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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603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과 공동으로 ‘G’라는 상호로 볼트제조, 건설업 등을 영위하되 다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와 C은 2014. 10. 1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D와 사이에 이천시 H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천공장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철골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이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디도건설(이하 ‘피고 디도건설’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작성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에스지종합건설(이하 ‘피고 에스지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이천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지휘, 감독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4. 12. 10.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들은 공사대금 중 157,622,3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디도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