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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079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542,543원, 피고 C은 2,771,27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3 지분, 피고 C은 같은 부동산 중 1/3 지분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대리인인 D은 2012. 11. 3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2. 12. 6.,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4. 12. 6.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2012. 12. 6. 중도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4. 29.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잔금지급의무 유무, 매매계약 해제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매매가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 31,956,66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9356(본소), 2015가단107565(반소)}. 바. 위 법원은 2015. 8. 26.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2014. 4. 29.자 피고들의 해제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8. 1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5206(본소), 2015나25213(반소)},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그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