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액면금 합계 244,068,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0장을 발행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대하여 합계 244,068,000원 상당의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189호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012. 9. 19.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원고의 어음금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서 원고의 어음금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어음금채권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58,644,200원(244,068,000원 × 회생계획안 변제율 65%)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8,64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법 제82조는 관리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주의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이나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