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2:0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경주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D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2차로를 직진해 오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급성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일수 변경)
1. 진단서 2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