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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8 2013고정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여)와 3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던 중, 2013. 1. 5. 22: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남)의 집 방안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가 피해자 D과 함께 자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우측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박힌 못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고, 마당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 D을 다시 밀어 넘어뜨려 땅바닥에 좌측 얼굴 부위를 부딪쳐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B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나무 벽에 박힌 못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