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1. 임금 1,120,53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4,642,700원과 퇴직금 9,415,980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 임금 1,932,500원 등 임금 등 합계 11,886,000원과 퇴직금 5,127,360원을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 및 급여명세서, 퇴직급여 산출명세서, 미지급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품 규모가 5,1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약 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