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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노2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 J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로 피해회복을 해주었다거나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 피해자들은 피해자 G의 어린 자녀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G의 합의 의사에 위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의사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많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