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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6497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964호로 공탁한 84,727,25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그루건업(이하 ‘그루건업’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0 소재 ‘아현3구역재개발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몰딩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았다.

나. 플라스틱 제조업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하이우드(이하 ‘하이우드’라 한다)는 그루건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건설공사용 부품을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그루건업에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PVC 세대몰딩, 우물몰딩 및 걸레받이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2014. 1.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납품한 자재대금 29,32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또 건축자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대한강재(이하 ‘대한강재’라 한다)는 그루건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식 벽체천장 설치용인 M-BAR, STUD 등 경량철골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3. 10. 12.부터 2014. 2. 26.까지 납품한 자재대금 104,366,01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 하이우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2014. 3. 4.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대우건설에 그루건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자재대금 29,326,000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같은 달

5. 대우건설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원고 대한강재는 위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2014. 3. 5. 수급인인 대우건설에 그루건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자재대금 10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