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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5가합31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94,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커피숍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완료 원고는 피고들과 공사대금을 평당 3,000,000원(건축비와 인테리어비용 포함)으로 정하여 경북 D 지상에 커피숍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커피숍 공사’라고 한다), 2014. 7.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펜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완료 본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민ㆍ형사상 문제들은 시공자인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설계감리비, 공사비 등 포함). 원고가 피고들의 승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하등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의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원고가 진다.

원고는 1동과 2동을 사용승인 후 4년간 무상임대하고, 무상귀속하기로 한다.

본 공사비의 총액 300,000,000원을 4단계로 분류하여 지급함(공사비 지급관계 내역서) - 제1단계: 선수금 항목으로 10% 지급 - 제2단계: 기초공사 마감 후 20% 지급 - 제3단계: 외부공사 마감 후 30% 지급 - 제4단계: 사용승인 후 한 달 내 40% 지급(단 하자이행 보증서 제출 시 지급) 1) 원고는 2013. 10.경 피고들과 공사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경북 E 및 F 지상에 펜션 10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펜션 공사’라고 한다

),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3. 12. 26. 펜션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2014. 11.경 중단하였는데, 피고들은 2015. 6. 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경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커피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