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선정][미간행]
[1] 법원의 ‘중재인선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중재법 제12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38조
[2]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공1995하, 2216)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마26 결정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연택외 1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중재합의를 한 양 당사자 사이에 중재인선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방 당사자가 중재법 제12조 제3항 , 제4항 에 의하여 법원에 중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중재법 제12조 제5항 은, “ 제3항 , 제4항 에 규정에 의한 법원에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중재판정부를 신속히 구성하여 중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데도 중재인선정 단계부터 그 선정결정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중재절차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인 점, 위 제3항 각 호 후단은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제4항 본문 후단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제5항 에서 규정하는 “ 제3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그 각 문언상 반드시 중재인선정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과 달리 법원의 중재인선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위 제5항 의 규정 취지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대한 항고를 금지한다면 그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오히려 중재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중재법 제12조 제5항 에서 항고를 금지하는 “ 제3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라 함은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중재인선정 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원의 중재인선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중재법 제12조 제5항 의 규정을 근거로 항고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제1심결정에 대한 이 사건 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이송한 것은 잘못이다.
3. 민사소송법 제38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며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기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마26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원심의 이송결정은 심급관할을 위배한 것으로서 그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사건을 이송받은 대법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