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B, 경사 C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경위,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피고인이 폭행을 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 C이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부위에 폭행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과잉대응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였을 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