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104 | 부가 | 1998-05-28
재소비46015-104 (1998.05.28)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위탁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183, 1995. 11. 21)을 참조하기 바람.※부가 46015-2183, 1995. 11. 21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이 부과하고 있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부가가치세금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우리는 서울특별시 및 산하구청,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수탁관리자들임. 서울특별시에는 우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과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구분되고 있음.
(2) 공영주차장 설치는 서울특별시 관리조례 제5조의 근거로 설치하였으며 관리권자인 서울특별시내의 각 구청장과 당사 수탁관리자가 갑과 을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418개소 38,607면의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3) 1991년 이전은 모든 공영주차장을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운영하였고 관리의 부담과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1991년 하반기부터 다수지역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당초부터도 부가가치세에 언급한 바 없었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한 바 있었지만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서면 답변도 받은 바 있음.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1996년 하반기부터 낙찰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금이라면서 국세청에서 우리에게 처분하고 있음. 부가가치세금에 대하여는 입찰당시 공고문안 및 현장 설명시 또는 계약서에도 명시된 바 없는 우리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
입찰당시 부가세금에 대한 명문화가 없었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금은 낙찰금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지론임.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주차요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관리권자인 갑에게(각 구청장) 선납입한 금액(낙찰금 전액)속에 포함되어 기 납입한 실정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에서 다시 처분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중으로 납입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국세청에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처분해야 한다면 서울시 각 구청으로 우리가 납입한 낙찰금 전액 중 10%만큼을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처분해야 함이 옳은 줄 아는데 국가행정기관이라고 처분할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처분하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의 불합리함을 내포하고 있음. 이미 납입한 낙찰금은 결국 주차요금의 원천이며 단지 행정의 간편을 위해 시·구에서 요망하는 데로 선납했을 뿐이고, 요금체계도 서울시 직영으로 하는 주차요금과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요금이 급지별로 동일한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공영주차장만 부가가치세를 처분한다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