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2 2016고단1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 불상경 휴대전화로 ‘ 저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어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할 경우 전화금융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직후 경산시 자인면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