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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3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 기재하는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1. 나.

항의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이하 ‘㈜C’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에 기재된 ”소외 회사“를 모두 ”㈜C“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의 “일자불상경”을 “2005. 3. 20.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갑 제1 내지 12, 14, 26호증”을 “갑 제1 내지 12, 14, 17, 26, 28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소외 회사”를 “㈜C“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상법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위 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위 개정 조항은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란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2)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기초사실과 갑 제1 내지 5, 9, 10,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