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노39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9세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