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34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2 쪽 제 14 행 ‘ 그 무렵 피해자를 만 나 2016. 11. 2. 08:07 경’ 부분은 ‘ 그 무렵 피해자를 만 나 2015. 11. 2. 08:07 경’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또 한 원심판결 문 [ 선고형의 결정] 의 마지막 행( 원심판결 문 제 6 쪽 제 9 행) 다음에 “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