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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109

뇌물수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1995. 경 국세청 7 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20.부터 2015. 1. 11.까지 부산지방 국세청 G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 1. 12.부터 2016. 2. 28.까지 H 과에서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3. 1.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중부지방 국세청 I을 거쳐 2017. 7. 31.부터 부산지방 국세청 J 과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8. 북 부산 세무서 K으로 근무하던 중 2018. 2. 5. 직위 해제된 국세청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L 소재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M의 이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5. 저녁 무렵 M 사무실 앞 노상에서 2014. 10. 8. 경부터 같은 해 11. 21. 경까지 실시한 M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위 회사의 매출 누락 액을 조사함에 있어 위 법인 계좌가 아닌 B 및 동인의 처 N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 누락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선처를 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각종 세무 관련 업무에 지속적인 편의 제공 대가로 C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받았고, 2014. 11. 3. 경부터 2017.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M 측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건강기능식품 4,25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아버지 O의 주거지로 택배로 받았으며, 2015. 1. 2.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2)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식사 등 향응 합계 383,500원 상당을 제공받았고, 2015. 2.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롯데 백화점 상품권 합계 1,800,0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합계 26,433,500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