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8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3. 7. 6.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고, ② 2013. 9. 25. 14:30경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감정서 첨부)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