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63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0:00 경 아랍에 미 리트연합 소재 두바이를 출발하여 인천으로 운항하는 대한 항공 D의 37E 좌석에 앉아, 통로 쪽 옆자리인 37F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 여, 26세) 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유죄 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은 구체적이고,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일관된다.

2. 사건 직후의 정황 피해자는 추 행 직후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승무원이 보았을 때 피해자는 울면서 몸을 떠는 등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을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승무원은 E 인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자리에 E이 찾아간 것인지( 피해자의 증언), 식사 관련 서비스 중인 E에게 피해자가 찾아간 것인지 (E 의 증언 )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E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나, 피해자가 E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일치한다.

피해자의 E의 일치하는 증언에 의하면, 승무원 E은 피해자를 피해자 좌석 뒤에 있는 갤리( 승무원들의 작업 공간) 로 데려갔다.

E은 ‘ 피해자를 뒤쪽 갤 리로 데려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몸을 약간 떨고 있었으며, 약간 놀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