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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9 2016나23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공동주택인 B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2011. 8. 11. 제10기 제211동 동(棟)대표자로 선출되고 2011. 8. 24.에는 피고 사단의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1. 9.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개시한 사람이다.

나. 2011. 11.경부터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동별 대표자)와 노인회 대표, 통장단 등이 원고가 규약을 위반했다며 ‘가칭 B 동별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피고 사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의 해임과 회장 재선거를 요구하였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에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관계 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선출은 그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거듭 원고의 해임과 회장 재선거를 요구하고, 창원경찰서장, 의창구청장 등에게도 민원을 제기한 데에 이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고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한 뒤 2012. 3. 1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였고, 그 선거에서 C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원고는 위 C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2012. 3. 27. 전임 회장인 D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해임 사유가 없는데도, 2012. 12. 28. 원고에 대한 불신임 확정 공고를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