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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4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화성시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1회 당 7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ㆍ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일명 ‘ 핸플’ 이라는 방식의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2016. 12. 7.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모와 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적발된 횟수, 알선한 성매매의 형태와 업소의 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