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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고정4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인바, 2009년경 사건 수임을 계기로 피해자 B와 알게 된 후 2012. 1. 13.경 지급기일 2012. 2. 28.로 된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2012년 제11호) 1매, 지급기일 2012. 1. 30.로 된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2012년 제12호) 1매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2012. 3. 2.경 위 약속어음 2매에 대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으로 공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자 소유의 마포구 C 건물에 대해서 2012년 제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서울서부지방법원 D)를 신청하였다가 2013. 10. 4.경 위 경매절차 진행을 막기 위한 피해자로부터 위 2012년 제11호 약속어음 1억 원에 대해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경매를 취하하였으므로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2012년 제11호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나, 복수로 받아 놓은 2012년 제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그 집행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2012년 제11호 약속어음은 위와 같은 경위로 원인채권이 소멸된 약속어음이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마포구 C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2012년 제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마치 유효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2012년 제1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함께 집행권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여 2013. 10. 31. 경매개시결정(E)을 받고 2014. 12. 23.경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