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2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