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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6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9]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1996. 6. 25. (주)D의 명의로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춘의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8. 3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1997. 12. 31.’로 된 (주)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12. 31. 신한은행 시화공단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D 명의로 액면금 합계 517,236,001원의 당좌수표 42장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730]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F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기기 등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1997. 10. 30.경 위 D 사무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부품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자 D(대표 A), 발행일 1997. 10. 30., 지급일 1998. 3. 31., 액면금 1,000만원, 발행지점 조흥은행 부천지점으로 하는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I 및 J)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건네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수표를 발행할 당시 회사 명의 공장, 피고인 명의 빌라 등 재산은 있었으나 각 부동산에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없었고, 5억원 상당 채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