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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8 2015고단1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