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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313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취득가액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납세자 신의칙에 위배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4654(2014.12.31)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취득가액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납세자 신의칙에 위배됨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인정된다하더라도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 신의칙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음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3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6. 충북 OO군 OO면 OO리 425-3 대지 544.3㎡(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차OO, 이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이후 2013. 5. 20. 소외 신희용 외 1명에게 매매대금 85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853,000,000원,취득가액을 4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2,934,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42,375,080원의 예정신고를 하고, 2013. 7. 31.과 2013. 9. 30. 각 71,187,54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400,000,000원이 아니라 51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차OO, 이OO에 대한 양도소득세관련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00,000,000원이라고 밝힌바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빙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4. 7. 3. 기각되었고, 2014. 10.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511,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511,000,000원의 취득가액을 토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김O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223,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분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12,93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차OO, 이OO에 대한 과세관청의 양도가액 조사당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교부한 점, ③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4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이를 납부한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11,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511,000,000원을 차OO, 이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OO, 김**이 차OO, 이OO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미등기 상태로 원고에게 다시 전매한 것이라고 하면서 김**이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 및 중도금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고, 김OO의 심부름으로 원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온 것 뿐이라고 증언한 점, ⑥ 부동산중개인인 김OO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수 없고, 원고와 김OO의 과거 대화내용(을 제9호증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김OO은 조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에야 이 사건 토지의 전매에 관한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김OO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⑦ 갑 제7호증(노트내용)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김OO은 김**이 이를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 김**은 단지 김OO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은 것이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쉽게 신뢰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11,000,000원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11,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그리고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11,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문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무렵 과세표준을 223,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이미 취득세 등을 일부 탈루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차OO, 이OO에 대한 양도가액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근거로 2004. 3. 30. 차OO, 이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증액)결정이 이루어진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차OO, 이OO에 대한 조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11,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피고로서는 차OO, 이OO에 대한 과세권을 원고의 모순된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④ 원고 또한 스스로 2013. 7. 31.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400,000,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11,000,000원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여러 사정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며, 원고에 의하여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