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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구합2208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287 사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287 사건, 같은 법원 2016구합21475 사건, 같은 법원 2016구합23136 사건, 같은 법원 2016구합23051 사건, 같은 법원 2016구합22980 사건의 각 변호사위임계약서와 변호사 보수지급결의서(전자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9. 위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중 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287 사건의 소송대리 성공보수 지출결의서의 지출결의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비롯하여 위 5개 사건의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지출결의서와 정부법무공단의 성공보수 청구 공문의 각 금액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②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이 내려지면 당해 정보별로 별개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는 원고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반면, 피고가 당사자로 된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야기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