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70 | 부가 | 2012-03-14
부가가치세과-270 (2012.03.14)
부가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296, 2000.6.2)를 참조하기 바람.○ 부가46015-1296, 2000.6.2.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검토조서〕
1. 사실관계
여행사업자가 상품권으로 경품을 제공하면서 발권(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수령
여행사업자가 숙박비와 교통비 등 고객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상품가액을 수령
2. 질의내용
여행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수령한 수수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볼수 있는 지
상품가액에서 숙박비와 교통비 등 수탁경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여행사업자의 과세표준으로 볼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