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5:30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새들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동에 있는 동일벽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스타렉스 6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벌금형 전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