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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41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01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12. 07:00 경 인천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에서 아시아나 항공 OZ102 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구매 대행 의뢰를 받은 물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일본국 엔화 1만 엔 권 1,200매( 한화 120,524,400원, 미화 1만 불 초과 109,597,400원 )를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 3 층 5번 출국 장 보안 검색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적발 통보서, 외국환 환산 내역보고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밀수출하려 한 외화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