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2017. 4. 22. 오전경 서울 강남구 C 상가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2017. 2. 4. 경 피고인과 B 명의로 ‘E 아파트 F 호를 2017. 2. 10.부터 2019. 2. 9.까지 임대차 보증금 7억원, 월세 100만원에 임차’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중개사무소의 보조원인 G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변경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강남구 H 외 4 필지 E 아파트 F 호’ ‘ 임대인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2017년 5월 10일에 보증금 칠억원 중 금 오억원 반환하고 보증금 이 억원에 월차 임 이백구십만원으로 변경하며, 기간 만료일은 2018년 1월 10일까지 하기로 한다( 차임은 5월 10일부터 선불로 지급)’ ‘2017 년 4월 22일’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임차인 란에 ‘A, B( 대리인 A) ’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22. 오전 경 위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변경계약서 1 장을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I,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대인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 (K 상가 등기 내역 등)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2017. 2. 4.), 변경계약서 [B 은 수사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