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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2 2017고정2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20. 경 동해시 D 부근에서 피해자 E가 F에 가설 건축물인 우사를 축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축사에서 약 150m 거리에 있는, 위 축사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 인 G 부근 길의 입구 양쪽에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쇠줄로 연결한 후 자물쇠를 채워 두는 방법으로 길을 막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다음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길을 막고 그 옆에 “ 경고, 기업 형 축사 반대! 사유지 사용 절대 불허!, 진입로 사유 지각 대표 ㆍ H 주민 ㆍ I 신도회”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축사 건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사실 조회 회신, 토지사용 승낙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농로는 마을의 특정 주민들 만 농로로 이용하는 사유지로서 고소인은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할 권리가 없고, 이 사건 농로 이외에 축사건축 예정 부지에 이르는 다른 통로가 있어 고소인이 그 통로를 이용하여 축사 건축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로를 막은 행위가 고소인의 축사 건축업무를 방해하거나, 일반 교통 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