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가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주식회사 B는 ‘C 상가’의 분양대행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메이트플러스에서 임차인 유치업무를 하는 임시직으로 고용된 것을 기화로 위 상가에 임차하고자 하는 임차인들에게 자신을 위 C 상가의 분양대행업체의 이사라고 소개한 후 임대차 계약 청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경 서울 동대문구 C 상업시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상가 102호 및 103호에 롯데리아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해줄 수 있다. 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을 납부하면 가맹점 운영하려는 롯데리아 본사에 연락을 하여 임대료도 조정을 하고, 건물주와도 상의를 하여 정상적으로 점포를 임대해주겠다. 만약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3일 이내에 청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가맹점 운영 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롯데리아 본사 측이나 건물주 측과 사전에 위 가맹점 계약 진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청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청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4.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