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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68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 10:5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22-1 서대문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이므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가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6조에서 이를 위반시에는 ‘20만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사용’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은 그 용법에 따라 이를 조작하거나 통화에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손에 휴대하는 정도만으로는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C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용 전화를 들고 조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