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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9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1:43 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 마사지 샵의 손님인 피해자 C(25 세) 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여종업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