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G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속인 것일 뿐, 피고인은 G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는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이자 부담이 큰 채무부터 변제하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부탁하였다.
②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G를 도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임대수입을 얻으려는 의도로 대금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③ 피고인은 그 당시 G에게 3,150만 원을 대여한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인 임차권과 피담보채무액이 2,000만 원인 피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1,200만 원인 H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2,200만 원인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피고인의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고,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G는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나머지 매매대금 3,500만 원은 피고인이 G의 피해자 및 H에 대한 위 각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지급하고, 국민은행에 대한 위 피담보채무는 G가 종전과 같이 매월 원리금을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양해를 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직접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