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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6 2015가단19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7,810,5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44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