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6 2015가단19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7,810,5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44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7,810,5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44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